(리포트 뜯어보기) ESG - SG 워너비, 투자의 출발점

2022. 2. 5. 08:00리포트/금융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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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G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탈중앙조직(DAO)를 소개한 리포트입니다. 최근 이슈들을 사례로 들었기에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아래 링크 클릭 시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Ⅰ. 사회 발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ESG 투자 활성화

 

Ⅱ. 인플레이션 유발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 예상됨

 

Ⅲ. 투자 위기관리 차원에서 S(사회)의 중요성 부각(ft. 중대재해처벌법)

 

Ⅳ.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는 지배구조 개선

 

[부록] 탈중앙화조직 DAO 에서 향후 미래에 펼쳐질 지배구조를 엿보다

 



Ⅰ. 사회 발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ESG 투자 활성화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존재 근거와 목적도 변화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기업 자체만을 두고 별도로 판단하였다면, 최근에는 기업 역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직원에게는 보수를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이익을 배당하는 이윤추구조직을 넘어서, 이제는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도 기업의 목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듯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경영전략 패러다임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영역을 포괄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이론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이해관계자 접근법으로,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제적/법적/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패러다임 (paradigm)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토머스 쿤이 제안하였다.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이 기준은 기업의 미래 금융 성적(투자 수익과 위험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이슈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통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수익 창출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기반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점에서 2019 년 8 월에 미국 기업 CEO 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 목적을 기존 주주(shareholder)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번영 극대화로 바꾸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기업 목적을 전통적인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 우선 자본주의 모델에 입각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시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usinss Round Table, BRT)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시가총액이 미국기업 전체의 20%에 달하는 미국 최대 경영자 단체로 1972년 설립됐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단체로 꼽힌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 거시경제학을 위시하여 미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통계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여겨진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사회책임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 자산의 의사결정 즉 선택 및 운용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ESG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향상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사회투자포럼(Eurosif)에서는 지속 가능한 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연구, 분석 및 선정과정에서 ESG 요소들을 고려하는 장기 지향적 투자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장기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기본분석(fundamental analysis)과 경영관여(engagement)를 ESG 요소들의 평가와 결합하여 기업행위에 영향을 주어 사회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사회적 책임 투자)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반면 담배, 술 등을 판매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나 반윤리적 기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아시아투자연합 등 투자펀드 연합회에 따르면 상당수의 SRI펀드는 수익면에서 일반 펀드에 뒤지지 않고, 일부는 4%포인트 이상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영관여(Engagement)는 공개적이고 공식적 절차를 통한 주주행동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영진과의 비공개 대화 등과 같이 경영자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구로 전환되면서 투자기관과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요소들을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가령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행을 통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수익증가, 비용감소 등의 경로로 기업가치 향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친환경적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친환경적 소비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매출 증가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밸류체인 (value chain, 가치 사슬)
기업에서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다.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비즈니스 과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비용 감소 측면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준법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투명한 공시 등은 정보 비대칭 해소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등을 감소시키면서 기업가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가 ESG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등을 각각 기업들의 직원, 고객, 지역 사회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방안 및 비즈니스가 보다 더 선호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연에 대한 건강한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고려가 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향후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 가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펀더멘털 (Fundamental)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군에서의 지표들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매출, 순이익,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재무제표 상의 지표들과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등을 나타낸다.

밸류에이션 (Valuation)
기업, 업종, 시장 등 다양한 평가 대상의 내재된 가치 대비 시장 평가 수준을 뜻한다.

 



Ⅱ. 인플레이션 유발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 예상됨

1. 비즈니스 모델 재평가 및 지속가능성


기후 등 환경에 대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기후 등 환경에 대한 변화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물 부족 등 공급상의 영향 외에도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 변화, 시장 및 규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기후 등 환경변화가 밸류체인상 변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준다. 즉, 밸류체인상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에는 기후 등 환경변화는 소비자, 직원 및 주주가 기업을 평가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측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곧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익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밸류체인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의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개념으로 시장내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과 산업에서 선순환적인 지속가능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2.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코로나 19 로 인한 셧다운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환경 파괴와 공해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저탄소 미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에너지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축자재부터 녹색 광물까지 다른 탄소 중립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녹색 광물
전기차와 ESS의 2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에 필요한 갈륨과 텔루륨, 터빈과 전기모터의 영구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등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 (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즉,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무엇보다 세대별 가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현재 다수의 정부가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2015 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기조로 전환되어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5 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 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만드는 경제의 추구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이며, 파리기후협정의 세계 기후 조치에 대한 EU 의 약속과 부합하는 것이다.

GHGs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온실기체)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정 기체를 말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된 모든 기체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오존, CFCs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성분이다.


또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 년을 탄소배출량의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단기 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 당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 년 12 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 대 정책방향과 더불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이른바 ‘3+1’ 실행전략 내놓았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4 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즉,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는 도시·국토 저탄소화로 구분된다. 

모빌리티 (Mobility)
사회적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을 뜻하는 말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일컫는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신산업과 기후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활성화가 3 대 과제로 제시되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세부 과제로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즉,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다. 각종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공인인증감축량)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 년 10 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5 월 말 위원회 출범 직후 시나리오 작업반 안을 토대로 약 2 개월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해 8 월 3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1 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것이다. 2 안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안이다. 3 안은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담겼다. 온실가스 순배출 규모로 보면 1 안은 2450 만톤, 2 안은 1870 만톤, 3 안은 0 으로 하는 것이다.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그린수소
- 그린 수소(Green Hydrogen):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해해 생산한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음.
- 그레이 수소(Grey Hydrogen): 천연가스를 추출(개질)하여 생산하는 '개질 수소'. 정유공정의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의미함. 그레이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 10톤의 CO₂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짐.
- 블루 수소(Blue Hydrogen):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₂를 포집 및 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

 

이번 상향안은 기존 3 개 안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였던 3 안을 중심으로 A 안과 B 안 등 2 개 안으로 압축됐다. 두 개안 모두 2050 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별 배출 감축량에만 차이가 있다.


우선 A 안은 2050 년까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B 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탄소 2070 만톤을 줄여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 일부는 남기겠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숫자로서, 사실상 화력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는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26% 수준인 원전발전 비중을 6.1%(A 안)~7.2%(B 안)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며, 재생에너지는 6.6%에서 60.9~70.8%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송부문 측면에서는 A 안은 친환경차(BEV, FCEV 등)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B 안은 친환경차(BEV, FCEV 등) 보급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되 내연기관차와 일부 공존(15% 미만)하는 방안이다.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라고 부르며,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추진력을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로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차 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혹은 수소전기차는 수소 자동차의 일종으로 스택이라는 연료전지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된다. 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모터로 자동차가 구동되며, 수소충전소에서 몇 분 만에 수소를 재충전해 사용한다. 기존의 가솔린 차량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만 나온다. 그 외에 에탄올 등 탄소를 함유한 주로 액체상의 분자를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있는데 기존의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B 안의 내연기관차 역시 대체연료(E-fuel)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체연료란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여 연료화한 형태를 뜻한다. 따라서 대체연료(E-fuel) 활용 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순증하지 않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기에 내연기관차 활용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수송 부문에서의 2018 년 탄소 배출량 98.1 백만톤 CO2eq 을 2050 년에 최대 97.1%까지 감축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E-fuel (electro fuel)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와 포집한 CO2를 합성한 연료로 e-에탄올·가솔린·디젤·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의 통칭이다.

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 (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한다.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에는 단순히 내연기관차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어 간다는 가정뿐 아니라, 공유차량 확대에 따른 승용차 통행량 절대치의 축소 추이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 년 기준 일 59.6 백만에 달했던 승용차 통행량이 2050 년에 50.9 백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 내연기관 운송수단이 철도 이용으로 일부 전환될 것이며, 현행 디젤철도차량들은 무탄소 동력(전기 및 수소) 철도로 100% 전환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는 30 조~40 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용 수소 단가 현실화 등 선행 과제가 많아 2040 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용광로(고로) 공정에서 전기로 공정으로 바꾸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

인프라 (Infra,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기간 시설)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건물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른다. CCUS 기술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1) 포집: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정유 공장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 공정 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
2) 운송: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파이프라인, 트럭, 선박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저장에 적합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기술.
3) 사용 또는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1km 이상의 깊은 지하 암석층에 저장하는 기술.

 

한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안에 의하면 2018 년 727.6 백만톤이었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에는 436.6 백만톤으로 4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목표했던 2018 년 대비 26.3%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연간 평균 감축률로 보면 4.17%로 일본 3.56%, 미국/영국 2.81%, EU 1.98%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탄소감축에 대한 압박이 국내외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가 절실하다. 주요 부문별 목표를 나누어 보면 발전(전환)에서 119.7 백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어야 하고,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각각 37 백만톤 규모의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3. 인플레이션 유발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 불가피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공급망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였다.

인플레이션 (inflation, 물가상승)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 현상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통되는 통화공급의 증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학파별로 차이가 있다. 또,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팽창뿐 아니라 소비자 투자, 재정지출 등 수요 확대에 의하여 생긴다. 이것은 그러한 부문에서의 초과수요를 통하여 물가의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종합물가지수(소비자종합물가지수)이다. 이것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가 인플레이션이 결정되는 요소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 증가의 불확실성은 투자 및 저축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높다면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생필품을 비축(사재기)할 것이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비 화폐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전후로 늘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탈탄소 정책 등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탈탄소 정책 등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에너지 부족 및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지난해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다른 동력원으로 에너지 공급 감소분을 보충하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천연가스의 가격보다 석탄가격이 훨씬 많이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 투자 감소의 영향은 대체에너지 및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전부 상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가 간 원자재 갈등과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는 탈탄소 아젠다는 비용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탈탄소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젠다 (agenda)
모여서 서로 의논하거나 연구할 사항이나 주제. 의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Fed, 연준,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이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1930년대에 발생했던 대공황과 2000년대에 발생한 대침체 같은 요소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로부터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달러화의 발행이며, 그 외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 (基準金利, base rate)
특정 국가의 정책에 의거하여 대표되는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탈탄소 정책 등으로 인한 투자확대 등이 친환경 관련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공급망 병목현상 및 탈탄소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 친환경 관련 주식들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병목(bottleneck) 현상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나 용량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인해 제한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병목"이라는 용어는 물이 병 밖으로 빠져나갈 때 병의 몸통보다 병의 목부분의 내부 지름이 좁아서 물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쏟아지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탈탄소 정책 가속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탈탄소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투자 위기관리 차원에서 S(사회)의 중요성 부각(ft. 중대재해처벌법)

1. E(환경)와 G(지배구조)영역에 비해 S(사회)영역은 평가결과의 지속성보다 변동성이 크다. 

S(사회) 영역의 경우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안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으로 기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소비자들은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때에도 기업의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구매 기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근로자들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S(사회)영역과 관련된 요소가 E(환경)와 G(지배구조)영역에 비해 더 많다. 즉, 기업의 ESG 를 평가하는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 6 개 항목, 다양성 및 양성평등 3 개 항목, 산업안전 2 개 항목, 인권 2 개 항목, 동반성장 3 개 항목, 지역사회 2 개 항목, 정보보호 2 개 항목, 사회 법·규제 위반 1 개 항목 등 총 22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노동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준수와 관련돼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E(환경)와 G(지배구조)영역에 비해 S(사회)영역은 평가결과의 지속성보다 변동성이 크다. S(사회)영역과 관련된 사항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ESG 평가와 관련 없이 평판이 바로 나빠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나타난다. S(사회)가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S(사회)는 기업의 평판과도 연계된다.

무엇보다 근로자 안전보건의 경우 근로자 인권, 사업장 구성원의 다양성, 임금 정의 등과 더불어 S(사회)의 핵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는 사업장 생산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협력 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갑과 을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S(사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기업의 브랜드나 명성 같은 무형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 위기관리 차원에서 S(사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2. 안전보건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ESG 중에서 S(사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및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매몰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하여 ESG 중 S(사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동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중 건설사업, PC사업업,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2018년 5월 설립되었음. 동사는 도급방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발형 건설 사업에 주력해 온 종합건설회사임. 주요사업은 건설공사(자체공사, 외주주택, 일반건축, 토목 등)와 기타사업( PC사업, 호텔 및 콘도, 주거용건물 개발,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삼표산업
2013년에 설립. 레미콘, 골재, 플라이애시 등의 건설기초자재와 교량 및 건축구조물, 철도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난 1 월 27 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5 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 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 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 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중대산업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산업현장에서 1 명 이상 숨지거나 6 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 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한 직업성 질병자가 1 년에 3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두 재해 모두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화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 년 이상 징역 또는 10 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 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ESG 중에서 S(사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 안전보건을 기업의 경쟁력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브랜드나 명성 같은 무형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매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업 생존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위험지수로 반영되어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는 지배구조 개선

1.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 발생

경영자(Agent)는 정보와 경영능력을 소유한 계약당사자이고 주주(Principal)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되는데,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리인비용(Agency cost)이 발생한다. 


가령 상장기업의 경우 주주들이 모두 기업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워낙 많은 숫자여서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경영자가 이들을 대리해 기업을 경영한다.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경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를 일치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60 년대에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 따른 기업스캔들을 방지하고 기업의 수익력을 강화하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와같이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주주와 경영진 및 경영을 장악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메커니즘 (mechanism)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특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는 기업구조개편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업구조개편의 경우 기업 또는 사업을 매입, 매각 뿐만 아니라 합병 또는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업배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업가치 향상 등 고유한 목적 보다는 계열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법률위험 회피 등 지배주주 이해관계만을 위한 개편 등으로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경영권프리미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영권프리미엄은 지배주주만 누릴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뜻한다. 통상 계약 당시 주가의 50%에서 100% 가량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서 시세와 차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보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잔여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NAV)는 지주회사 자체의 가치에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모두 더한 가치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지주회사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NAV)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주회사 (持株會社)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AV (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
투자기업의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이와 같은 지주회사 할인의 근본적인 요인은 자회사가 상장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 지주사 할인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자회사가 상장하면 자회사의 성과를 새로운 주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회사의 가치 상승분 모두가 아닌 그 일부만 지주사로 옮겨간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하게 된다면 동시상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주회사 할인 등으로 모회사의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특히 물적분할된 부문이 성장성 높은 유망사업의 경우 그 할인율이 커질 수 있다. 결국에는 기업구조개편 중 분할 등에서 분할 자체보다는 분할 이후 회사가 선택하는 전략 또는 방향에 따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배구조의 낙후성 물적분할 이후에 드러나다

회사분할제도는 IMF 사태로 인하여 경제위기 대응과 더불어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 년 12 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며, 출석 주주의 3 분의 2 가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 3 분의 1 이상이 찬성한다면 분할이 가능하다.

IMF 사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그리하여,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 등으로 불리나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회사분할은 사업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위하여 한계사업 등 특정사업 분야를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분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규모의 축소를 통한 전문화 내지는 유망사업의 집중 육성을 도모하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회사분할제도는 주식의 귀속형태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이론적으로는 주주의 지분가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 분할 전과 비교해 변화지 않기 때문에 합병과는 달리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할 이후의 회사 전략 및 지분조정 등에 따라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변동이 수반되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기회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물적분할의 경우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 물적분할은 주로 기존 회사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물적분할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적분할의 경우 100% 자회사가 되는 사업부문이 기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면 소액주주 등의 지분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가 되는 사업부문의 성장가치를 주목해 투자해 왔으며 더욱더 그렇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 매각, IPO 등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일을 말한다. 이미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장외시장에서는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소액주주한테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가 상장하게 된다면 동시상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주회사 할인 등으로 모회사의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지난 2020 년 LG 화학은 전지사업 부문을 신설법인(LG 에너지솔루션)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물적분할 이후 전지부문 회사(LG 에너지솔루션)를 IPO 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다. 

LG화학
동사는 석유화학 사업부문, 전지 사업부문, 첨단소재 사업부문, 생명과학 사업부문, 공통 및 기타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회사는 2020년 12월 1일 전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주)LG에너지솔루션 및 그 종속기업을 설립함. 동사는 양극재, 엔지니어링 소재, IT소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LG에너지솔루션
동사는 EV(Electric Vehicle), ESS, LEV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음. 제품 경쟁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OEM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 배터리 Recycle/Reuse 사업, 배터리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BaaS 사업 등을 추진 계획에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이에 따라 LG 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30 만 원으로 IPO 가 진행되어 지난 1 월 27 일 상장함에 따라 현재 시가총액(1/28)은 105 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IPO 이후 주주는 LG 화학 81.8%, 우리사주조합 3.6%, 공모주주 14.6% 등으로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존 LG 화학 주주들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IPO 함에 따라 기존의 LG 화학 주주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LG 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 등으로 지배주주들 자신의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한편,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지난 2015 년 8 월 구글은 지주사인 알파벳을 설립하면서 알파벳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당시 미국 증시에 상장됐던 구글 주식은 알파벳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구글 (Google)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다. 검색 서비스 제공을 주력으로 한다.

알파벳 (Alphabet)
2015년 10월 2일 구글의 공동 설립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설립한 미국의 복합 기업이다. 미국의 구글을 비롯한 여러 구글 자회사들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집단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기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들을 구글의 하위 단으로 모으는 동시에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들은 개별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미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구글 X 라는 자회사 아래로 편입시켰다. 즉, 상장사는 지주회사인 알파벳뿐이며, 구글은 알파벳이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기업으로 남아 있다.

플랫폼 (Platform)
스마트 시대에는 플랫폼을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다. 정거장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도착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인 이용자가 되는데 플랫폼은 바로 사람과 운송 수단이 만나는 접점, 혹은 사람과 운송 수단을 매개하는 매개 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 시대에 인터넷 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사용자,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매개 지점이 플랫폼이다.

구글 X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구소. 과거에는 구글 X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지만 2016년 1월에 연구소의 이름을 'X'로 변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구조개편의 방법과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가치의 증대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기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낙후되고 있는 것이다.

 


3.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 지분강화 목적으로 악용됨

인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해당 부분을 기존 회사와 수평으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분사 법인의 주주 지위도 겸유하는 형태이다.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므로 기업 가치가 똑같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인적분할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가령 A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지게 되면, 기존 회사와 똑같은 주주 구성으로 사업회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A 회사가 자사주가 있어서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에 분배되었다면 지주회사는 자사주 지분율만큼 사업회사의 주주가 된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분할 재상장 이후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응하는 사업회사 주주들은 보유 중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규발행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받게 된다. 이때 지배주주는 적극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하게 된다. 

현물출자 (現物出資)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하려면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할당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된다. 반면,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는 회사설립시의 절차와 동일하나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 성립요건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고, 지배주주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모두 지주회사 지분과 교환하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하고 사업회사의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응하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하다. 이는 현물출자 유상증자 시 사업회사 주식 1 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지주회사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지배주주는 사업회사 주식을 포기한 대가로 더 많은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열위에 있는 지주회사 보유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더불어 수월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주회사 보유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1999 년에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로 단순화시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이다. 

순환출자 (循環出資)
동일 기업의 계열사간 출자를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B회사가 C회사에 출자하고 C회사가 다시 A회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2007 년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이 100%에서 200%로 완화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보유요건이 상장 자회사인 경우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인 경우는 50%에서 40%로 완화되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인적분할을 처음으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적용한 LG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LG 화학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화학부문 지주회사인 LGCI 를 존속회사로 하고, LG 화학과 LG 생활건강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LGCI 내의 잔여사업부문인 생명과학사업부문을 분할하여 LG 생활과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LG 화학, LG 생활건강, LG 홈쇼핑의 지분을 신주발행방식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시켰다.

LG생활건강
동사는 2001년 4월 주식회사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궁중 브랜드 '후', 천연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음료(주)는 비알콜성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LG홈쇼핑
- 사명변천사
1994~1997.2 : 한국홈쇼핑
1997.3~2005.3 : LG홈쇼핑
2005.4~2021.6 : GS홈쇼핑
2021.7~ : GS리테일 홈쇼핑부문으로 변경

 


LG 전자는 전자부문 지주회사인 LGEI 를 존속법인, LG 전자를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 후, 신주발행방식 공개매수로 LGEI 는 LG 전자의 지분을 확보한다. 이후 화학부문 지주회사인 LGCI 가 전자부문 지주회사인 LGEI 를 흡수합병하여 2003 년 3 월 통합지주인 LG 가 설립되었다.

LG전자
동사와 종속기업의 주요사업부문은 Home Appliance & Air 솔루션, Home Entertainment, Mobile Communications, Vehicle component 솔루션 등 6개로 구분. OLED TV는 초슬림, 월페이퍼, 롤러블 TV 등 지속적인 혁신 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하여 제품 차별화 중.
출처 : 에프앤가이드

LG
1947년 설립되었으며, LGCI와 LGEI와의 합병을 통해 2003년 3월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함.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IT서비스업(LG CNS), 부동산 종합서비스업(에스앤아이), 경제경영 교육 및 자문업(LG경영개발원), 스포츠(LG스포츠), 부동산 임대업임. 2021년 5월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를 분할해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를 설립함.
출처 : 에프앤가이드

 

또한 2004 년 7 월 허씨가문은 지분분할을 통해 GS 를 출범하였다. 즉, 구씨가문과 허씨가문의 계열분리를 위하여 인적분할 방식으로 LG(존속법인, 순수지주회사)와 GS 홀딩스(신설법인, 순수지주회사)로 분할 후, 구씨가문은 GS 지분을 장내매도하여 LG 지분을 장내매수하였고, 허씨 가문은 LG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GS 주식을 장내매수하면서 지분 관계를 정리하였다.

GS
동사는 2004년 7월 LG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는 GS에너지, GS리테일, GS스포츠, GS이피에스, GS글로벌, GS이앤알이 있음. 사업부문은 유통, 무역, 가스전력사업, 투자 및 기타(호텔업, 프로축구 등)으로 구분됨. 주요 자회사인 GS리테일은 GS25, GS수퍼마켓 등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파르나스호텔 지분 67.56% 취득하여 관광호텔업도 영위하게 됨.
출처 : 에프앤가이드

 

이와 같이 LG 그룹 지주회사 전환을 시발점으로 하여 인적분할이 여태까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활용되어 왔으며, 인적분할 이후 사업회사의 리레이팅 등으로 대부분 분할 전 시가총액보다 분할 후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 소액주주 피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주회사의 경우 할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적분할로 하나의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전환되는 동시에 각각 변경상장 및 신규상장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 상승분 모두가 아닌 그 일부만 지주사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4. 올해부터 대표소송 등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본격화될 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이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성규범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법으로 도입하였고 영국과 미국 등은 국민연금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이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시초는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법으로 도입하였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침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도 있다.

연성규범
(soft law, 연성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들을 지칭한다.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이 있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국제법에서 자주 쓰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법에서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다. 경성법(hard law)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고,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확신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응고과정에 있는 법'이다. soft law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2010 년 7 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하였다. 이어 2012 년에는 기관투자자의 감시의무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기업정보공개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고자 7 개 원칙의 개정 코드를 공표하였다.

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 실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16 년 12 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명칭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평가,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사원(社員) 기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900사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을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위원회∙주주총회 운영, 공시사항 등 평가 항목을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1) 관리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 (원칙 2)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방지정책 제정 공개. (원칙 3)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 4)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 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용과 그 사유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7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8 년 7 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 6 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인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ESG 관련 쟁점사건 발생 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비공개대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기업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경우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유도한다. 


이러한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주주제안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금이 투자한 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30 일 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보유해야 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그 외에도 6 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표소송의 경우 이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관련 소송 판결에서 확정됐는지, 객관적인 손해액 산출이 가능한지, 기업의 손해보전 조치가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만 국민연금이 소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2020 년 연차보고서에서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해 ESG 투자와 함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주권 행사의 중점 사안으로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사회 다변화를 통한 주주활동범위 확대, 대표소송 제기 실행 추진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표소송이 제기 가능한 사건의 유형과 손해발생금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한 제소기한 등을 검토해 보다 구체적인 대표소송 제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 월 국민연금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기업들에 비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에 서다

1) 대선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이론적으로는 주주의 지분가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 분할 전과 비교해 변화지 않기 때문에 기업분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할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 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할 자체보다는 분할 이후에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 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의 공약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공매도제도 개선, 분할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소액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기본 방향성이 같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주주,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였다.


특히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 등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물적 분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상황에서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물적분할 등 기업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이와 같이 물적분할 등 기업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은 3 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는 자동으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고, 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신주대금을 내고 청약, 반대로 청약 의사가 없으면 신주인수권을 팔면 된다. 


현행 상법(418 조 1 항)에서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아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주주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우선배정은 일반청약자에 앞서 먼저 청약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그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공모주를 우선배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고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추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이와 같은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러한 방안들 외에도 한국거래소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즉,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피고, 주주 보호책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에는 물적분할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회사법상의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제 382 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곧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등기임원)들이 오직 회사 입장에서만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내용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문제는 회사 이익 또는 지배주주 이익에는 부합하겠지만 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데, 현재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오직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충분하게 고려하진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사의 의무라는 개념이 상법 조항 또는 상법을 해석하는 판례에서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또한 상법(제 399 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즉, 상법 상 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주주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표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아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는 주주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상법을 개정하여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는 곧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 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잔여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 합병)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7 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으나 1998 년 외환위기 당시에 신속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특히 회사 지배권 변동은 경영진 및 경영정책의 변동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경영 성과도 달라지고 결국 주식의 가치 내지 가격 변동도 초래하므로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 거래는 기존에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와 인수자 간에 매매가 이뤄지므로 소액주주들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한샘의 M&A 사례와 같이 기업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샘
1973년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부엌가구 제조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 아이템사업을 영위함. 2021년 부산 광복점과 울산점을 신규 오픈하여 사업을 유통망을 확장하는 등 최근까지 영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또한 욕실, 창호, 마루 등 건재 아이템까지 확대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
물적분할 등 기업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 우선배정, 물적분할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과 더불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오직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충분하게 고려하진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으로 물적분할을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사의 의무라는 개념이 상법 조항 또는 상법을 해석하는 판례에서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ESG 관련 요인을 중시한다. 이러한 ESG 관련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G(지배구조)다. 기업지배구조가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명한 지배구조가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발전과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만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SG 환경하에서는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인 개정 등을 통하여 소액주주의 이익까지도 보호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리레이팅 (Re-rating)
시장에서 해당 업종의 적정 주가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정 PER와 적정 PBR 등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성과 자산가치가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면 최대 60~70% 정도 평가절하된다.


[부록] 탈중앙화조직 DAO 에서 향후 미래에 펼쳐질 지배구조를 엿보다

1. 웹 3.0 시대 개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 기술과 이를 통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웹 1.0 과 웹 2.0 가 구분된다. 


웹 1.0 은 1990 년대 중반부터 2005 년 무렵까지의 웹 생태계를 의미하며 웹 브라우저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심의 초창기 웹 시대를 의미한다. 이후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 페이스북 통한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과 이에 따른 웹 생태계의 개인 참여 확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P2P 서비스와 O2O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시기를 웹 2.0 으로 정의하며 현재의 웹 생태계를 의미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cloud service)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컴퓨터 자원 등을 기존의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에 두지 않고, 이것 중 필요한 것들만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에 저장한 자료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공유, 조작할 수 있다. 영어로 cloud는 말 그대로 '구름'을 뜻하는데, 세세한 부분이 관찰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접속 영역의 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름 모양을 이용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사용자는 이 구름 속 시스템의 내부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고도 한다.

P2P (Peer to Peer)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을 가리키지만 P2P라고 해서 꼭 파일 전송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O2O (online to offline,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웹 3.0 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웹 생태계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며, 분산형 인터넷을 지칭하는 새로운 기술용어로 탈중앙화 기반의 상호 연결된 가상공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웹 2.0 과 웹 3.0 의 가장 큰 차이는 가상세계 내 자산이 실물경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기존 웹 2.0 시스템에서는 기업이 각종 게임, 플랫폼 내 자산을 통제했지만, 3 세대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 3.0 시대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채 외부로 이동할 수 있다. 

메타버스 (Metaverse)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웹 3.0 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경제 생태계에서 거래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나 디지털토큰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block chain)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다. 암호화폐의 거래 과정은 탈중앙화 된 전자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에서 서버가 운영되어, 중앙에 존재하는 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이 모두 메타버스의 구성 주체가 된다고 볼 때 이 세계의 질서는 탈중앙화된 조직, DAO 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 중앙화 금융)
중개, 거래소 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금융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형태이다. DeFi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빌리고, 파생 상품을 사용하여 자산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암호 화폐를 거래하고, 위험에 대비하며, 저축과 같은 계정에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웹 3.0 에서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가 새로운 금융, 대체불가능토큰(NFT)는 예술의 미래라면, DAO 는 인적 조직과 커뮤니티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DAO 는 성장에 대한 보상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음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란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조직이나 단체와 달리, 탈중앙 분산화된 자율조직이다. 뜻과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기반으로 모여 의사를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


이러한 DAO 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이 적용된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에 기반해 회사를 운영하고 주요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수의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의사 결정권과 조직 통제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DAO 가 내세운 회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네트워크상의 유저들은 일종의 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한다. 네트워크상의 유저들은 누구나 회사 경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제안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따른 투표를 통해 전체 사용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회사 운영에 반영된다.


또한 창립자 및 경영진에게 대부분의 보상이 돌아가는 기존의 조직과 달리, DAO 는 성장에 대한 보상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 즉, DAO 는 플랫폼이 창출한 가치에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창출된 가치와 혜택을 분배하고 상생하는 모델이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주로 등장했던 DAO 는 미국 헌법 초판본에 이어 골프장 인수, 우주탐사, 미공개 영화 대본 인수까지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맞춤형 인터넷을 표방하는 웹 3.0 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실물자산 인수를 목표로 하는 DAO 는 지난해 11 월 컨스티튜션 DAO(ConstitutionDAO)가 미국 헌법 초판본 인수를 위해 구성돼 4000 만달러 이상의 이더리움(ETH)을 모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소더비 경매에 나온 헌법 초판본을 낙찰하는데 실패하였다. DAO 는 목표로 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해 자동으로 모금한 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컨스티튜션 DAO 가 낙찰에 실패하자 모금한 돈을 반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더리움 (Ethereu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서, '비트코인 2.0'이라고도 부른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Ether)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이더'가 암호화폐이지만, 일반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더리움'을 암호화폐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는 ETH이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C++과 고(Go) 언어로 개발했다. 이더해시(Ethash)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증명(PoW) 방식으로 채굴 중이지만, 앞으로 작업증명 방식을 벗어나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소더비스 (Sotheby's)
1744년 3월 11일에 영국의 런던에서 샤무엘 베이커에 의해 창립된 상장 경매 회사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스마트 계약)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블록체인 1.0 기술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다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 블록체인 2.0 기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의 저장과 전달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면, 이더리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개발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통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1.0'이라고 부르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2.0'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으로 링크다오(LinksDAO)가 골프장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FT 컬렉션을 판매하여, 프로젝트 운영자금 1050 만달러를 모았다. 링크다오가 골프장 인수에 성공할 경우 NFT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멤버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 이용료 할인, 회원 전용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권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링크다오 (LinksDAO)
다오 기반 골프 레저 클럽으로 새로운 형태의 ‘컨트리 클럽’을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다.


또한 탈중앙화 된 우주연구 및 탐사를 목표로 하는 문다오(MoonDAO)는 최근 2508.73ETH 을 모금하고 미국 우주개발업체 블루오리진으로부터 복수의 티켓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문다오는 조만간에 우주로 가는 티켓 NFT 컬렉션을 출시하여, 이 NFT 를 가지고 있는 멤버에게 올해 안에 저궤도 로켓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블루 오리진 (Blue Origin)
미국의 우주 로켓 기업이다. 2019년 세계 1위 대기업 아마존닷컴의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 회장이 2000년에 설립했다.


스파이스 DAO 는 최근 알레한드로 조도르프스키 감독의 영화 <듄> 미공개 원고를 266 만유로로 낙찰받았다. 칠레 출신 조도르프스키 감독은 1974 년 프랭크 허버트의 인기 SF 대하소설 <듄> 영화화하기 위해 콘셉트 아트와 스토리 보드 등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자금조달에 실패, 영화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공개 원고 상태로 남아있다. 스파이스 DAO 는 인수한 원고를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DAO 는 가상자산을 통해 운용하고 소유권과 지배구조 역시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DAO 가 만들어나갈 미래조직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활동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공동의 이익과 목적한 방향에 따라 투명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탈중앙화조직 DAO 를 통해 향후 미래에 펼쳐질 지배구조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2/02/03 하이투자증권 Analyst 이상헌

 

 


 

마치며

 

E(환경)는 탈탄소 정책의 속도 조절이 예상되기에 S(사회)와 G(지배구조)에 중점을 두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지은 듯합니다.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며 소액주주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그나마 주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도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는 점이 다행이라 여겨지네요. 

마지막에 소개해준 DOA를 보며 어쩌면 먼 미래에는 전 세계를 통합한 세계정부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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