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Green Commodity(해설판): 이제는 탄소배출권도 ‘원자재’

2021. 7. 24. 08:00리포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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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EU의 'Fit for 55' 발표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그와 관계된 탄소배출권에 관한 리포트이니 읽어보시면 현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탄소의 ‘비용화’로 연결

본 자료는 지난 7월 19일 발간된 ‘Green Commodity’의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의 해설판 자료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법제화에 따른 강제성’이 결합된 상황에서, 당사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가장 가파르게 마주할 변화는 ‘에너지 전환’이며, 에너지 전환이 원자재 수요 구조를 뒤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공인인증감축량)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중립화(炭素中立化)와 순 배출 영점화(純排出零點化, 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 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후 중립(climate-neutral)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탄소중립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투자 기회 2가지를 제시하며 그중 첫번째로 이제는 탄소배출권도 원자재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미비함에 따라 올해 제조업 경기(탄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격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자료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메커니즘, 도입현황, 가격변화요인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인프라 (Infra,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기간 시설)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탄소가격제 -> 배출권거래제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양한 감축정책 중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이다. 탄소가격제란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는 1)배출권거래제(ETS), 2)탄소세(carbon tax)가 있으며, 이 중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로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보다 정책에 대한 저항이 낮고,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가 유리하며, 국제적 연계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ETS (Emissions Trading Systems,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과 현황

그렇다면 탄소배출권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국가에서 일정 기간(phase) 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매년 배출총량(cap)을 설정한다. 그다음 의무 감축 대상(기업 or 사업장)에게 설정된 배출총량 내에서 할당량(allowance)형태로 탄소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을 국가에 제출하고 1)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 2)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탄소배출권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으로 탄소가격 형평성 확보가 용이하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서유럽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함께 시행 중이며, 신흥국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한 온실감스 감축 정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은 지난 7월 16일 발전기업 2,225개를 대상으로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확대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 시현 중이다. 2020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거래대금 기준)는 2,291억 유로롤 2017년 대비 4배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2012년 5% -> 2021년 18%로 세 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탄소의 비용화에 따른 규제산업들의 재무영향

이렇게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규제 대상 기업들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이 영업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WF에 따르면 Scope1(직접배출)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건축 업종에서 배출권 구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가 각각 9.0% -> 5.8%, 4.3% -> 3.5%로 예상된다. 점차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재무적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 자연보전 기구로, 전 세계 약 100여개국에 500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WWF는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현재 해양, 기후·에너지, 담수, 산림, 식량,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변화 요인1# 수요: 가파른 경기회복

연초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가격변화 요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올해의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가파른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한다. 백신보급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탄소배출을 저감 할 자본 및 설비 확충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배출권 가격 상승이 유발됐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올해 이례적으로 전통에너지 사용 비중이 다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변화 요인2# 수요: 규제대상확대

지난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기후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Fit for 55’ 패키지에서도 탄소배출권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기존에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은 발전, 에너지집약, 항공업, 알루미늄 제조업, 기타 화학업 등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규제 대상을 간접배출 분야까지 확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Fit for 55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 화석연료 퇴출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 이번 제안은 향후 수개월간 EU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정책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됨

[내연기관]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및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독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EU ETS 전체 배출권 상한축소, 해상운송의 기존 EU ETS 편입, 항공운송 배출규제강화 및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별도 ETS 시스템 도입

[사회적 기금조성] 운송 및 건축섹터의 ETS 편입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설치, ETS 수익의 25%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구매 및 주택단열 등에 EU 예산을 지원할 예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 수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또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 또는 규제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할 예정

[회원국간 온실가스 감축분담*] 2030년 55% 온실가스 삭감 목표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육상운송, 건축, 농업, 공업 및 폐기물 등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1%p 상향조정
※ EU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을 통해 non-ETS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회원국별 1인당 GDP에 근거 차별 부여

[신재생에너지] 현행 '신재생에너지지침(RED)' 규정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목표를 40%로 상향조정, 전체 건축물 에너지소비 49%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건축물] EU 에너지소비 약 40%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1%씩 확대 또한, 각 회원국에 매년 3% 비율로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확대를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의무를 공공주택으로 확대

[에너지 세제] 현재 용량별 부과되는 에너지 세제를 에너지 종류별 세제로 전환,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18년 경과한 최소에너지세의 상향조정 및 각종 세제감면제도 폐지

[해상 및 항공운송]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소규모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 청정항공유 급유를 의무화 또한, EU 역내 해상운송과 약 절반 가량의 국제해운을 ETS 제도에 편입하고, 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페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을 계획

[삼림 및 토지] 집행위는 2030년까지 3억1천만톤의 CO2를 역내 삼림 및 이탄(泥炭)지대가 흡수할 것을 기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규정(LULUCF)'을 개정, 2026~2030년간 각 회원국의 연간 CO2 제거 의무를 부여 또한, 2030년까지 토지분야 기후중립목표를 설정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EU 공동농업정책(CAP)을 개정, 농가의 탄소포집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탄소배출권 가격변화 요인3# 수요: 탄소국경세

EU는 2023~2025년 시범기한을 걸쳐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란 탄소를 직접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EU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하는 것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탄소국경세 도입이 당장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나, EU 외 국가들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EU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가격변화 요인4# 수요: 유상할당 확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방식은 크게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상할당이란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며, 무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 부분이 늘어날 경우,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로 무상할당 방식으로 할당량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탄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4일 발표된 EU Fit for 55 패키지에서 항공부문의 무상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배출권을 모두 유상할당(완전경매)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그 외 분야에서의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p씩 삭감한 이후 2035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가격변화 요인# 공급: 탄소배출 할당량 축소

할당량(allowance)는 탄소배출권의 공급물량으로 볼 수 있다. EU는 배출권거래제도 4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는 2030년까지 할당량을 매년 2.2%씩 축소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번 Fit for 55에서는 배출상한선을 더욱 낮추어 연간 감소율을 높일 것을 제안됐다(2005년 수준 대비 2030년 61%감소 계획). 이에 따라 기존의 연간 할당량 2.2% 감소에서 4.2% 감소로 할당량 축소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ETF’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별, 지역별 배출권거래소에서 선물로 거래된다. 이러한 투자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운용사들은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담은 ETF 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KRBN, GRN ETF 가 있으며 GRN ETF 는 EU 탄소배출권 선물만을 구성되어있는 반면, KRBN 은 EU 와 미국 탄소배출권 선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ETF 의 성격은 비슷하나 KRBN ETF 가 거래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최근 유럽 다음으로 강한 친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배출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목적의 투자신탁(펀드) 상품이다. ETF는 주식, 원자재, 채권 등 자산으로 구성되며, 거래되면서 순자산가치로 수렴한다. 대부분의 ETF는 S&P 500 또는 MSCI EAFE와 같이 인덱스를 따라간다. 거래비용이 낮고, 세금이 적으며 주식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적이다. ETF는 상장지수 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다.

 

 

탄소배출권의 투자성과 매력: 위험분산 효과로 우수

탄소배출권이 일종의 원자재가 됨에 따라 금, 원유와 같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다양한 투자성과들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원자재라는 특성상 수익률 변동성이 다른 자산군 대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원자재와 대비되는 차이점은 연평균 수익률이 37.8%로 높기 때문에 sharpe ratio로 본 값은 S&P500 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sharpe ratio (샤프 비율)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자산 수익률이 얼마나 잘 보상하는지를 규정한다. 두 자산을 공동의 기준지표와 비교할 경우, 더 높은 샤프 비율을 나타내는 자산이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또는 같은 의미에서, 같은 수익률을 더 낮은 위험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수학적 모형과 마찬가지로 샤프 비율은 자료의 정확성에 의존한다. 운영기간이 긴 피라미드 영업구조를 가정할 경우, 보고된 거짓 수익률에 기초한 샤프 비율은 높게 산출된다. 자산의 투자 성과를 유연화(smoothing)한 수익률을 사용할 경우(예컨대 수익형 펀드), 샤프 비율은 펀드 수익률보다는 기초 자산의 성과를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샤프 비율은 트레이너 비율, 젠센의 알파와 함께 포트폴리오나 뮤추얼 펀드 운용역의 성과를 정렬할 때 자주 사용된다.

S&P 500

500개 대형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Standard & Poor's 500 Stock Index)이다.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맥그로-힐 계열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가 소유 및 관리를 맡고 있다. S&P 500은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 외 주목해 볼 만한 또다른 특징은 탄소배출권 수익률이 다른 자산군들과의 상관관계가 -0.2 ~ 0.3 수준으로 0에 가깝다는 점이다. 즉,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위험분산 효과로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정책모멘텀에 대한 투자가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종목들은 주식이라는 특성상 시장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탄소배출권 ETF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성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 정책으로의 단기 변화 가속화 속 매력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상관관계
상관계수 (相關係數,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상관관계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계수이다. 여러 유형의 상관계수가 존재하지만 제각기 자신들만의 정의와 특징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값의 범위가 -1에서 +1 사이에 속하며 여기서 ±1은 정도가 가장 센 잠재적 일치를 나타내고 0은 정도가 가장 센 불일치를 나타낸다.

모멘텀 (Momentum)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써,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추세(경향) 및 그 원동력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21/07/21 메리츠증권 Analyst 이정연

 

 


 

마치며

 

탄소배출권을 원자재로 보자는 의견이시네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발상인데, 앞으로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본문에서처럼 위험분산 효과가 있으니 원자재의 일종으로 보아도 될 듯싶네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미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ETF나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이건산업, 휴켐스, 에코프로에이치엔, SGC에너지 등)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 듯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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