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ES 이슈를 G 가 유기적으로 연결⇒밸류상승

2021. 3. 6. 10:42리포트/금융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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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ESG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질 듯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투자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환경): 비즈니스 모델 재평가 및 지속가능성
기후 등 환경변화가 밸류체인상 변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준다. 즉, 밸류체인상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더욱이 기후 등 환경변화는 소비자, 직원 및 주주가 기업을 평가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될 것이다.

 

S(사회): 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연결 
S(사회) 영역의 경우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안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으로 기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들이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때에도 기업의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구매 기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근로자들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S(사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소송이나 파업과 같은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G(지배구조): 이해관계자간의 연결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에 영향 
코로나19 로 비즈니스 리스크 및 전략의 중심이자 투자자 및 일반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ESG 원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ESG 정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급망,  정부규제기관, 임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ESG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ESG 가 이사회의 최대 아젠다가 되면서, 이사회가 ESG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할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해졌다. 즉, 민첩하고, 선제적이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은 리스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E(환경)과 S(사회) 이슈를 G(지배구조)가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SG 관련 유망종목 
SK(034730), LG(003550), 효성(004800)


Ⅰ. 시대가 요구하는 ESG 가 투자로 연결된다 

1.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방식이 사회책임투자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존재 근거와 목적도 변화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기업 자체만을 두고 별도로 판단하였다면, 최근에는 기업 역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직원에게는 보수를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이익을 배당하는 이윤추구조직을 넘어서, 이제는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도 기업의 목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듯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경영전략 패러다임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영역을 포괄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이론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이해관계자 접근법으로,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제적/법적/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패러다임 (paradigm)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토머스 쿤이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밀레니얼Z 세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이슈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통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수익 창출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기반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 Generation)
밀레니얼스(Millennials) 또는 Y 세대(Generation Y)는 X 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집단이다.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우가 쓴 책에서는 198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로 정의한다. 다만, 미국에선 이와 달리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주로 일컫는다.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라 에코붐 세대(echo boomers)라고도 한다.

유소년기부터 정보통신기술(IT)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로서 활용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탁월하며 대학 진학률도 높다. 훗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난,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은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크고, 금융사 투자를 꺼리며 결혼을 미루게 되고 내 집 마련도 적극적이지 않다(부동산은 매매보다 임대에 관심이 많다). 전통적 마케팅 광고보다는 개인적 정보(블로그 등)를 더 신뢰하며,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관심이 적다. 이 세대의 큰 특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과도기 세대이며 긍정적 의견으로는 앞 뒤 세대의 특성을 공유하고 폭넓고 다원적인 세대이지만 부정적 의견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세대이다.

Z 세대 (Generation Z)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 정확한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없으나,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또는 말부터 2010년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 일반적으로 영미권 인구통계학자들은 1996년생부터 Z세대로 분류하고 미국에선 911테러를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를 Z세대로 분류한다. 한국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한 세대라는 것이다. Z세대들은 IT 기술에 익숙함을 느끼고, 사교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 SNS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토착민)'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슷한 사례로 볼 때에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있다.


이에 대한 관점에서 2019 년 8 월에 미국 기업 CEO 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 목적을 기존 주주(shareholder)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번영 극대화로 바꾸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기업 목적을 전통적인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 우선 자본주의 모델에 입각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시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미국 정부와 각종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이익 단체이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 거시경제학을 위시하여 미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통계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세계 진보주의자들로부터는 신제국주의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론을 만든 ‘금융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여겨진다. 프리드먼은 폴 새뮤얼슨과 학문적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서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창조의 수단으로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텔레비전 시리즈인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1980년대 PBS 방송국에서 방영)에서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여타의 체제에서 풀지 못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작동원리를 강조하였다. 나중에 이 시리즈의 내용은 자신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공동저자로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고 뉴스위크에 칼럼으로도 실렸다. 통계학 분야에서 프리드먼 테스트를 고안하기도 하였다. 스스로를 더욱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로 생각했던 프리드먼은 시장의 장점과 정부 개입의 단점을 강조하였다. 프리드먼의 정치철학은 미국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가다듬었고 미국의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정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다른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을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저명한 경제학자로 성장해, "20세기 아메리칸드림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영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도가 확대되고, 이런 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사회책임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 자산의 의사결정 즉 선택 및 운용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향상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사회투자포럼(Eurosif)에서는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연구, 분석 및 선정 과정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고려하는 장기 지향적 투자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장기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기본분석(fundamental analysis)과 경영관여(engagement)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의 평가와 결합하여 기업행위에 영향을 주어 사회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SRI)
투자 분석이나 선택에 있어 재무 중심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회·환경과 같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투자 방식이다. 친환경이나 사회 공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을 기업 평가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투자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행동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SRI)의 목적이다.


여기에서 경영관여(Engagement)는 공개적이고 공식적 절차를 통한 주주행동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영진과의 비공개 대화 등과 같이 경영자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ESG 관련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환경 부문의 경우 가령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의 경우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령 소셜미디어 회사는 개인정보를 잘 지키느냐가 사회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제조업은 종업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느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자를 평가하고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업 성장 방향과 일치하는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사회책임투자의 발전과정 


사회책임투자의 출발점은 종교와 관련된 윤리적 규범을 투자에 적용시켰다. 즉,  영국의 감리교회가 술, 담배, 도박 등에 관련되는 산업군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윤리투자의 접근방식은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 여러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전 및 인권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책임투자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특정의 환경·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에서 배제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이는 가장 오래된 책임투자전략으로 ESG를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섹터·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해 ESG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베트남 전쟁에 생화학 무기 등을 납품한 기업,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협력하는 기업, 환경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연루된 기업 등을 투자에서 배제하거나 주주권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 펀드의 주주행동주의가 등장하였다.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법제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사회책임투자가 본격화되었다.  2000 년 영국이 최초로 연기금의 책임투자 정보공시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이후 연기금 정보공시법,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의무화법, 기업 ESG 정보 공시제도 등 제도적인 장치가 속속 도입되며 책임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6 년 4 월 제정된 유엔 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은 종래 NGO 중심의 사회운동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사회책임투자가 주류적 투자기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
UN의 후원을 받는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는 국제 투자가들이 책임투자에 관한 주요한 6가지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협력하는 네트워크이다.

기구의 가맹회원들은 기관 투자자들로서 수혜자의 최상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를 지닌다. 회원들은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기업, 분야, 지역, 자산 계급, 그리고 시대를 거쳐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회원들은 책임투자원칙의 적용으로 투자자들이 사회의 더 광범위한 목표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이들의 신탁 의무와 일치하는 다음의 원칙들에 대해 약속한다.

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②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포함한다.
③ 투자대상기업에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
⑤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⑥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출처: 한국학술정보(주), 2011, 금융 · 회계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단체라고도 불린다. 비정부 기구는 그들의 목표에 맞게 관리, 공공 정책, 사회,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는 회원들에게만 서비스, 혜택 및 시설을 제공하는, 시민들이 설립한 모든 단체의 하위집단이다. 때때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어떤 협회도 언급하기 위해 "시민사회 조직"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요 사전들에 의해 기록되는 미디어나 일상 언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NGO.org에 의한 이 용어의 설명에는 양면적이다. 그것은 우선 NGO가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조직된 비영리, 자발적인 시민 단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영어 사용자들과 미디어에 의해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의미를 제한한다: 직무 지향적이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며,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정부에 가져오고, 정책을 옹호하고 감시하며, 정치적 참여를 독려한다.

NGO는 보통 기부금으로 지원되지만, 일부는 공식적인 자금 지원을 아예 피하고 주로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NGO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일부는 자선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인식에 기초하여 세금 면제에 등록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 또는 다른 관심사의 전선이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GO들은 국제 개발,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과 빈곤 완화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

 
즉, 최적의 장기투자 수익률 구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ESG 요소를 재무지표와 혼합하여 투자분석에 반영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유관 기관들이 이러한 PRI에 가입하여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Ⅱ. ESG 요소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어떤 형태로 투자되지? (ft. 스튜어드십 코드) 

1. 사회책임투자 형태의 구분 


글로벌지속가능성투자협회(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ssociation, GSIA)은 기관투자가 또는 펀드매니저가 사용하는 사회책임투자 형태를 7 개로 분류하였다.  즉,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규범 기반 스크리닝(Norms-Based  Screening), ESG 통합(Integration of ESG), 임팩트/지역사회 투자(Impact/Community Investing),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등이다.  


사회책임투자 형태는 크게 ESG 요소 포함(ESG incorporation) 전략과 관여(Engagement) 전략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여섯 가지 형태는 자산투자 시 ESG 항목들을 고려 요소로 포함시키는 ESG 요소 포함(ESG incorporation)전략으로 자산의 재무적 위험과 수익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분석에 ESG 정책과 성과 등에 대한 질적, 계량적 분석을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번째 형태인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에 ESG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고 관철시켜 기업을 변화시키는 관여(Engagement)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긴밀히 연관된다.  
즉, 관여(Engagement) 전략은 공식적으로 ESG 이슈에 관련한 주주제안을 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 투표에 임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에게 비공식 대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ESG 관련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법으로 도입하였고 영국과 또 미국 등은 국민연금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이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법으로 도입하였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침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도 있다.

2. 사회책임투자 7 가지 형태 


1)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가장 오래된 책임투자 형태로 ESG를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섹터/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ESG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과거 종교기관들이 술, 도박, 담배와 같은 특정 산업을 죄악주(sin stock)로 여겨 투자에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석탄, 기름, 가스 등의 화석 연료와 관련된 투자자산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죄악주(sin stock)
사람의 육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통속적으로 간주되는 분야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주식. 엄밀하게 정의된 법적 /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분류하는 테마주로 같이 묶여있다. 이들의 주가 흐름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순환 과정에서 대부분 방향성이 같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전통적으로 술, 담배, 도박 관련 기업을 지칭하며, 최근에는 방산업체, 게임회사, 섹스관련상품회사, 대부업체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들 주식에 대한 펀드 투자가 유럽의회 차원에서 규제된다. 일반 주식형 펀드들은 죄악주를 전체 펀드 포트폴리오의 1%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미국 펀드에는 윤리규정을 통해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아예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는다. 한국에는 당연히 미국처럼 내부 윤리규정 정도 외에는 명시적인 규제가 없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는 2017 년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여 약 122 개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이나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가 창출하는 수익의 얼마만큼의 비율이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서 나오는지 여부와 더불어 자금 위탁자의 ESG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등 유연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배제한다.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SWF)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주식, 채권, 재산과 다른 금융 상품으로 구성된다.


2)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어떤 특정한 섹터의 기업군에서 보다 긍정적인 ESG 성과를 보이는 업종, 기업, 프로젝트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포지티브 스크리닝의 한 종류인 Best-in-class는 ESG 기준 별로 정하고 있는 특정한 높은 편입 허들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업만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영업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각기 다양한 기준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ESG 점수가 산정되게 된다.  


3) 규범 기반 스크리닝(Norms-Based Screening) 
규범 기반 스크리닝은 포트폴리오에 속한 각각의 기업들이 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등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잘 준수하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ESG 고려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조약(ILO Conventions),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에 관여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더불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노동조약(ILO Conventions)
국제 노동 기구에는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189개의 조약과 201개의 권고가 있다.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이라고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만 조약이 효력을 얻게 되는데, 채택 시에 반대를 한 회원국도 조약을 자국 내에서 비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83개, 영국은 86개, 스웨덴은 92개, 핀란드는 9개, 네덜란드는 106개, 노르웨이는 107개, 프랑스는 123개, 스페인은 133개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4) ESG 통합(Integration of ESG) 
ESG 통합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치 평가(valuation) 단계에서 재무적(financial)분석과 비재무적(Non-Financial, ESG)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ESG 스크리닝만을 곁들이는 방식에 비해 진화된 방식이지만 그 명확한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성 때문에 그 사용 정도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UN에서 발간한 주식투자를 위한 ESG 통합 실용 가이드에 의하면 노동기준이 수익 및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ESG 가 프로젝트 비용에 미치는 영향, ESG 수준에 따른 예상 수익조정, ESG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경제 성장률 등에 대한 예측을 조정하고 이를 기업의 재무예측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5) 임팩트/지역사회 투자(Impact/Community Investing) 
임팩트/지역사회 투자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재무적인 성과를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ESG  이슈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처럼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단계의 회사들 중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자선단체의 사업이 주로 투자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 사업 모델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6)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는 ESG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테마를 선정하고, 이러한 테마와 관련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환경보호기술 등을, 사회 부문에서는 주택, 교육, 헬스케어 등을,  지배구조부문에서는 기업 투명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의 테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임팩트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는 ESG 관련 테마에 속한 자산에 투자하지만 재무적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7)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은 주주로써의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에 ESG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고 관철시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과거의 주주 행동주의 전략에서는 대부분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경영의사결정에 개입하였으나 최근 ESG 기반의 주주 행동주의 전략은 기업의 부실한 경영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ESG 기준과 관련된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관여활동 및 주주행동은 공식적으로 ESG 이슈에 관련한 주주제안을 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 투표에 임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에게 비공식 대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ESG 관련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관투자자의 시기 적절한 정보력에 의존해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ESG 기준에 맞는 주식을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제고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ESG 기반 주주 행동주의 전략이 향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랙록은 ESG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관여(Engagement)를 통해 개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여하고 투표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령 블랙록은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과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를 사유로 경영진 선임에 반대투표를 행사했다. 또한 일부 회사들의 투자배제와 석탄 및 환경오염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블랙록 (BlackRock)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이다.

엑슨모빌 (Exxon Mobil Corporation or ExxonMobil)
미국의 석유 회사이다. 1999년 11월 30일 엑슨(Exxon)이 모빌(Mobil)을 835억 달러에 흡수합병하여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본사는 텍사스주 어빙에 있다. 전 세계에 엑슨모빌의 상품은 엑슨(Exxon), 모빌(Mobil), 에쏘(Esso)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3.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이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성규범이다.  

 

연성규범 (soft law)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하여 규율이 강제되는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되었다.  


그 결과 2010 년 7 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하였다. 이어 2012 년에는 기관투자자의 감시의무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기업정보공개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고자 7 개 원칙의 개정 코드를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 실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16 년 12 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명칭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1) 관리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 (원칙 2)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방지정책 제정 공개. (원칙 3)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 4)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 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용과 그 사유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7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탁자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대출, 비용부담, 사업운영)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2018 년 7 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 6 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인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하여 하위등급에 해당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비공개대화-공개서한 발송-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금이 투자한 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Ⅲ. ESG 밸류 상승은 평가 보다는 개선에서 나온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난 2015 년 193 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2016~2030 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채택하였다. 즉,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2030 년까지 달성해야 할 17 개 목표와 더불어 169 개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해야 할 광범위한 발전 목표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 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7 개 목표 중 목표 1부터 목표 6 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  이 목표의 달성을 통해 빈곤퇴치 및 불평 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목표 8부터 목표 11 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경제규모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현재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번부터 15번까지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6 번과 17 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담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6 번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17 번 목표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기업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은 사회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업가치 향상의 원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대전제는 기업의 규모, 업종, 활동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국제 기준들을 지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이행해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및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법, 평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매우 유용한 툴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서 먼저,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영역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파악하여, 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BSDC)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2030 년까지 최소 12 조 달러 가치에 준하는 경제적 기회와 3 억 8 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전략에 통합할 경우 경제 전반에서 8 조 달러의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추세이며, 연기금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행을 통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수익증가, 비용감소 등의 경로로 기업가치 향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친환경적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친환경적 소비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매출 증가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용 감소 측면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준법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투명한 공시 등은 정보 비대칭 해소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등을 감소시키면서 기업가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ESG 가 밸류체인에 내재화 되어 개선될 수 있어야 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다 


ESG에 기반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확장된 개념이다. 그러면 투자측면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ESG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하면 과연 그 기업의 밸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ESG  평가가 좋은 기업이 밸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좋아서 밸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ESG 평가도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SG 관련한 기업의 밸류 상승은 단순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행을 통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수익증가, 비용감소 등의 경로로 이어져 개선되어야 밸류 향상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예라 할 수 있다.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투자,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려 한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에 ESG 가 어떤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목표 등이 제시되어야 피드백 등이 가능해져 밸류 상승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했다는 단순 보여주기 식 이거나 홍보용 측면이 강하다. 기업은 끝임 없이 성장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에는 ESG  요소가 가미되어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ESG 관련 단순 평가 점수가 아니라 ESG 가 밸류체인에 내재화되어 개선될 수 있어야 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가 단순 마케팅용이나 트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투자로 정착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Ⅳ. 2021 년 ESG 관련 주요 이슈 

1. E(환경):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1) E(환경): 비즈니스 모델 재평가 및 지속가능성 
기후 등 환경에 대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기후 등 환경에 대한 변화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물 부족 등 공급상의 영향 외에도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 변화, 시장 및 규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기후 등 환경변화가 밸류체인상 변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준다. 즉, 밸류체인상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에는 기후 등 환경변화는 소비자, 직원 및 주주가 기업을 평가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기업은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측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환경 변화를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될 것이다.


(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코로나 19로 인한 셧다운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환경 파괴와 공해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저탄소 미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에너지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축자재부터 녹색 광물까지 다른 탄소 중립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대별 가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현재 다수의 정부가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2015 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기조로 전환되어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5 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 광물
전기차,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등의 녹색에너지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와 직결된 광물 자원. 전기차와 ESS의 2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에 필요한 갈륨과 텔루륨, 터빈과 전기모터의 영구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은 2050 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만드는 경제의 추구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이며,  파리기후협정의 세계 기후 조치에 대한 EU 의 약속과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일환으로 2030 년을 탄소배출량의 정점으로 설정하는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단기 목표는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 당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온실가스(GHG) 
일반적으로 자연·인위적인 지구 대기 기체의 구성 물질이다. 또한, 지구표면과 대기 그리고 구름에 의하여 우주로 방출되는 특정한 파장 범위를 지닌 적외선 복사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을 저장하고 다시 지구로 방출하는 기체를 말한다. 이러한 온실기체의 특성으로 온실효과가 발생하는데, 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오존, CFCs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성분이다. 이 성분들 중에 주로 수증기에 의하여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의 기온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이다. 비록 태양이나 물의 순환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지구의 날씨와 에너지 균형이 유지되지만, 온실 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기체는 수증기와 같은 자연적인 온실 가스가 아니라 산업화로 비롯된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같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온실기체이다. IPCC의 기후변화에 관한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 활동에 의한 세계적인 온실기체배출은 산업화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으며, 1970년과 2004년 사이에 70%나 증가했다.’고 한다. 온실기체의 성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인데, 인위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1970~2004년 사이에 80%나 증가했다.

넷제로(net-zero)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중립화와 순 배출 영점화(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 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 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 대 정책방향과 더불어 재정제도 개선 등을 담은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를 담은 이른바 ‘3+1’ 실행전략 내놓았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4 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즉,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는 도시·국토 저탄소화로 구분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신산업과 기후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활성화가 3 대 과제로 제시되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세부 과제로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즉,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다. 각종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한편,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올해 6 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익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밸류체인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의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개념으로 시장내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과 산업에서 선순환적인 지속가능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2. S(사회): 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불평등 


(1) S(사회): 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연결 
S(사회) 영역의 경우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안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으로 기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소비자들은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때에도 기업의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구매 기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근로자들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S(사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소송이나 파업과 같은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 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60 명으로 2019 년(855 명)보다 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최선책은 기업 스스로 재해를 줄이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며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전 예방 교육 등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정기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ESG 경영을 표방한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S(사회)의 핵심 내용으로 사업장 안전과 보건, 인권보장 등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안에 ESG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다 직원들이 잇따라 재해를 당하는 기업이라면 감히 ESG 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로 낙인찍히면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 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적극 실행할 것이다.

 

  
(3)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지만, 코로나 19로 불평등의 영향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ESG 중에서도 S(사회)가 부상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있다. 17 개 목표 중 SDG10 번만이 명시적으로 불평등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목표들 대부분 또한 빈곤(SDG1), 기아(SDG2), 건강(SDG3), 교육(SDG4), 양성평등(SDG5), 양질의 일자리(SDG8) 등 이슈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불평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직원, 고객,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업의 약속에 따라 경영진은 직장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의 목적과 ESG 목표가 조화롭게 부합되어야 한다. 

 


3. G(지배구조):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ESG 측면에서 이사회 역할 및 거버넌스 구조 


(1) G(지배구조): 이해관계자간의 연결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에 영향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연결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주주와 경영진 및 경영을 장악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내부적인 측면(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강화,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정립, 사외이사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의 독립성 제고)과 외부적인 측면(투명한 소유 구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주주 권리의 강화 및 공정성 충족, 금융감독체계 강화)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8 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배구조이라는 이슈가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사회책임투자는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ESG 관련 요인을 중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감독 체계 정비 등을 기본 골격으로 진행돼 왔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된다. 향후 ESG 등으로 인하여 지배구조 지형도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변화의 큰 물결을 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지난해 12 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경제 3 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즉,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강화, 지주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감사 등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는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 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괄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3% 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개정상법은 대규모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해당감사위원(후보)이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로 한정하여 의결권제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합하여 3%까지로 제한하였다. 

 

정관 (定款)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적용되어,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올해 주총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영향으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외부 주요주주가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때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제고되어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될 때,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3) ESG 측면에서 이사회 역할 및 거버넌스 구조 
그동안 ESG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공개 혹은 다른 유형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때문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은 회사의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 차원의 큰 상호작용 없이 만들어졌다. 


ESG 등 지속가능성 이슈는 핵심 비즈니스 조정과 기업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을 이사회 차원의 주관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사들은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과 장기적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각의 결정에 따른 위험을 파악한 상태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비즈니스 리스크 및 전략의 중심이자 투자자 및 일반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ESG 원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ESG  정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급망, 정부규제기관, 임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ESG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ESG 가 이사회의 최대 아젠다가 되면서, 이사회가 ESG 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할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해졌다. 즉, 민첩하고, 선제적이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기업은 이사회에서 ESG 이슈를 다른 이슈와 함께 다루거나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에서 ESG 이슈를 다루는 경우도 있으며,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은 리스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E(환경)과 S(사회) 이슈를 G(지배구조)가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젠다 (Agenda)
회의에서 논할 의제 또는 안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어젠다'가 맞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젠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거버넌스 (governance)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존 피에르(Jon Pierre)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 유엔 개발 계획은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했다.

 

 

 

 

21/03/02 하이투자증권 Analyst 이상헌

 

 


 

마치며

 

코로나 19를 시발점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고 관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ESG 또한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로 변모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죄악주라 칭하는 KT&G 조차 ESG 경영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앞으로 ESG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때문에 이미 여러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연구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주사도 눈여겨보면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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