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2. 08:00ㆍ리포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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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우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탄소배출권 ETF 국내 상장 예정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유럽 탄소배출권의 이해와 투기적 거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한국거래소 내 유럽 탄소배출권 ETF 출시 임박
지난 ‘Green Commodity(7/20)’ 자료를 통해 친환경 정책 모멘텀 투자전략 중 하나로 탄소배출권 ETF(KRBN, GRN)를 제시했다. 연초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80% 이상 상승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ETF인 KRBN은 올해에만 6.5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GRN은 2019년 상장 이후 자금 유출입액이 없었으나 올해 5,400만달러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모멘텀 (Momentum)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써,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추세(경향) 및 그 원동력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공인인증감축량)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목적의 투자신탁(펀드) 상품이다. ETF는 주식, 원자재, 채권 등 자산으로 구성되며, 거래되면서 순자산가치로 수렴한다. 대부분의 ETF는 S&P 500 또는 MSCI EAFE와 같이 인덱스를 따라간다. 거래비용이 낮고, 세금이 적으며 주식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적이다. ETF는 상장지수 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다.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유럽, 캘리포니아, 미국 북동부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으로 구성된 IHS마킷글로벌카본지수를 추종한다.
GRN (iPath Series B Carbon ETN)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라간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내 운용사들은 유럽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를 내놓았으며, 빠르면 9월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들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은 탄소배출권 선물(ICE ECX Emission 2021, 2022)로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낯선 상품이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유럽 탄소시장에 대한 이해와 선물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적 거래에 대한 논란도 살펴보고자 한다.
선물 (先物, futures contract)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품질,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상품, 자산은 정해진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된다. 선물거래와 동일하게 미래의 상품, 자산을 현재에 거래하는 선도거래와의 차이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자산 등이 표준화가 되어있는지와, 그것을 거래하는 특정시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할당배출권, 크레딧배출권
우선 탄소시장 내 배출권 거래 매커니즘을 알아보도록 하자.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한다.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을 국가에 제출하고 1)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 2)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크레딧 시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할당량 시장에서 할당량과 같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CDM, JI)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베이스라인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때, 이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이다.
CDM, JI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비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비(非)부속서1(non-Annex I) 국가들(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는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1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고로 현재 비부속서 1국가인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특히 EU에서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s (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ERUs는 2008년 이후에 발행되고 있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1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1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된 수단으로, 부속서 1국가(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는 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예를 들면, AAU, CER, ERU 등)을 다른 부속서 1국가에 판매하거나 다른 부속서 1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단, 부속서 1국가가 인수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부속서 1국가가 다른 부속서 1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은 CPR(Commitment Period Reserve)에 의해 제한된다. CPR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레지스트리에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배출권의 최소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CPR의 도입은 부속서 1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배출권 거래만을 통해 할당된 의무감축량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당배출권(EUA) 선물 거래 활발
유럽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로 할당배출권(EUA, European Union Allowance)으로 거래된다. 크레딧배출권의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며, UN이 인증한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실제 거래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 중 할당배출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90%를 넘어섰다.
UN (유엔, 국제 연합)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이다. 또한 UN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이며, 1945년 10월 24일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출범했다.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한편, 할당배출권은 주로 선물로 (2019년 기준 선물 거래 비중 87% 차지) 7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중 총거래량의 80% 이상이 ECX(European Climate Exchange)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출시 예정인 탄소배출권 ETF의 경우 ECX에서 거래되는 할당배출권 선물을 보유하여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유럽기후거래소)
영국 런던에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전 세계 10여 개 탄소배출권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탄소배출권의 선물·옵션 등이 주거래 대상이다.
탄소배출권 선물의 특징
탄소배출권 선물이 다른 원자재 선물과 다른 특징은 같은 년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월물간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연말(12월) 선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탄소배출 규제는 매년 이행 기간을 설정해 연말에 배출실적을 마감함에 따라 12월물의 배출권 가격이 대표성을 가짐과 동시에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보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다른 원자재 선물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ETF 등이 롤오버 비용으로 실제 원자재 가격과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탄소배출권 선물의 경우 연말 만기가 도래해도 롤오버 비용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선물 자산을 담고 있는 ETF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과 비슷한 흐름으로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롤오버 효과 (roll-over, 만기연장)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함에 따라 차월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익을 의미한다. 근월물 가격(매도)보다 차월물 가격(매수)이 더 높으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콘탱고'라고 한다.
※ 탄소배출권은 보관 비용이 없어 원유 선물 ETF와 달리 롤오버 비용이 적다.
꼬리 위험(Fat-tail risk): 투기적 거래 증가에 따른 가격 왜곡 의심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경기회복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탄소배출 규제대상 기업들은 단기간 내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하여 배출권 시장 내 투기적 거래자들이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Fat-tail risk (팻테일 리스크)
테일리스크는 통계학의 정규분포에서 나온 말로 정규분포란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모양으로 배치되어 가운데가 두껍고 꼬리부분은 얇은데 평균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한다. 팻테일은 이 와달리 꼬리 부분이 두꺼운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다. 즉 꼬리가 너무 살쪄 두꺼워지면 평균에 집중될 확률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예측하면 잘 맞지 않는다는 의미의 용어다. 변동성을 자극하는 악재들이 한꺼 번에 몰려들 경우 비관의 정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예상치(평균)를 벗어나는 사태, 또 변동성으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향후 방향성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펀더멘탈 (Fundamental)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군에서의 지표들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매출, 순이익,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재무제표 상의 지표들과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등을 나타낸다.
실제로 올해 들어 투기적 순포지션의 증가와 함께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흐름이 나타났다. 현재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 보유한도 제약 조건이 있으나,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배출 규제 대상 기업들이 연말까지 부족한 할당량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은 가격 방향성에 대한 극단적인 베팅으로 가격 왜곡이 가능하다.
MiFID II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금융상품시장지침)
MiFID 개정, 2018년 발효. EU의 MiFID II는 투자자보호 강화, 시장교란 및 체계적 위험 완화, 금융시장의 효율성 확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또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leveraged position)의 가치가 기초 대비 10% 하락 시마다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문제로 유럽 전력회사들이 ESMA(유럽 증권 시장 감독청)에 연말 MiFID II 변경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EU 집행위원회 지침 하에 운영됨으로 ESMA는 EU집행위원회 대표단과 의논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직까지 EU집행위원희는 탄소배출권 투기적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연말 MiFID II 검토에 반영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
블룸버그 L.P. (Bloomberg L.P.)
1981년 전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에 의해 창립된 24시간 경제전문 뉴스를 서비스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다. 1981년 살로몬 브러더스에서 해고당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창립한 블룸버그 통신을 전신으로 하여 이전 증권 회사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금융 분석을 컴퓨터 시스템의 전용 단말기와 회선을 통해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보였다. 첫 고객 메릴린치에 22대의 블룸버그 전용 단말기를 설치했고 이후 매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 1991년 《뉴욕 타임스》에도 단말기를 제공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고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도 발전해 로이터 통신, 다우 존스와 함께 3대 경제뉴스 서비스 업체로 꼽히게 된다.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
21/09/15 메리츠증권 Analyst 이정연
마치며
빠르면 9월 국내에서 '유럽 탄소배출권 관련 ETF'가 상장 예정이군요. 아직 좀 생소하긴 하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현상황에서 주목할만한 ETF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우상향 지속과 롤오버 비용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다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에 말씀대로 가격 왜곡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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